기타정보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자전거 관련 바뀐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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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로이즈백 댓글 0건 조회 1,481회 작성일 20-03-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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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자전거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도로교통법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차도' 에서 통행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도로교통 표지판 들 입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표지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통행하고 운행을 할 때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 대부분은 같은 법규를 따라야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중요한 점 몇가지들 입니다

 

 

 

 

① 최고 속도에 의한 차마간 통행우선순위 폐지

 

기존에는 차마의 범주에 해당하는 교통수단들의 최고속도에 따라서

통행 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 장치자전거, 자전거 순으로 규정했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인 자전거는 선순위인 자동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를 틀어 양보를 했어야 했었지만

개정된 이후로는 이러한 통행 우선순위 제도를 폐지하고,

뒤따라오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운전자가 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진로를 양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양보하려고 했을때 내자신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좀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것이지요

 

 

 

② 자전거의 Hook-Turn 개선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운행속도가 자동차보다는 느리고 도로 우측을 이용해 주행해야하므로,

 

 

자전거가 한 번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로를 거쳐 중앙선 쪽으로 이동해야합니다

그럴경우 아주 위험할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하는 Hook-Turn 방식 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정지, 혹은 직진하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거나,

운행하는 자전거에 유의해야합니다

 

 

 

 

③ 자전거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 동그라미 구역이 길가장자리구역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기본적으로 자전거는‘차마’이므로 차도로 통행해야하는 것이 맞는것 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도로나 도시지역의 간선도로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빨라서 차도로 통행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 자전거가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하고

길가장자리구역의 의미가 인도 위에서 주행하는 것은 아니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④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

 

앞지르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한다고 아는데,

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하는 자전거가 정지한 상태의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는 경우,

왼쪽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위험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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