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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세금체납자 2천416명 적발..366억 징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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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기 댓글 0건 조회 2,005회 작성일 21-03-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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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액을 축소 신고해 증여세 26억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B가 가상화폐로 숨긴 1억원을 찾아내 현금화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가운데 A와 B처럼 가상자산을 보유한 2천416명을 찾아내 모두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체납자들이 최근 1년 새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도 크게 늘어난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수단으로 활용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은 정부 부처 중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앞서 2018년 대법원 판결 등으로 재산으로서 가상자산의 지위가 분명해진 점이 한몫했다.

가상자산 보유자의 실명 은행계좌는 가상화폐 매입 또는 매도 때 현금이 잠시 머무르는 곳일 뿐이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금융계좌를 조회해도 보유 현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국세청은 여러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수집·분석해 강제징수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 등을 압류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인 소유자가 가상화폐를 팔 때 가상화폐 거래소에 매각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차단했다는 뜻이다.

국세청의 이번 압류 조처로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없게 된 체납자들은 압류를 풀기 위해 현금으로 체납액을 내거나 가상화폐를 처분해서 밀린 세금을 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을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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