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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수준 딸 학대…창녕 계부·친모 징역 6년·3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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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기 댓글 0건 조회 1,873회 작성일 21-02-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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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친모 정신과 치료 받지 못해" 심신미약 인정

[경남 CBS 최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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