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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띠띠띠띠'…이별통보 후 '공포의 4시간', 법원 "집 안들어갔다" 불기소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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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기 댓글 0건 조회 2,015회 작성일 21-02-0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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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열어 XX"

이별을 통보한 다음날 밤, 전 남친이 찾아왔다. 내 이름을 부르며 초인종을 눌렀지만 더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욕설과 함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며 문고리도 강하게 돌렸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내 생일, 내 전화번호 등을 눌러보며 문을 열려고 했다.

A씨는 너무 무서워 손이 떨려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못냈다. '공포의 4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사라졌다. A씨는 트라우마로 한동안 하루에 2시간 밖에 못자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이때 처방받은 수면제를 현재도 복용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A씨(27)의 이야기다. 그의 전남친 B씨(25)가 사라진 후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여성인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거침입 범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거주자의 평온을 방해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7시쯤 B씨(25)는 그 전날 이별을 통보한 A씨 집에 찾아갔다. 지인을 통해 A씨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초인종을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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