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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따릉이까지.." 이용할 때는 언제고..반납은 쓰레기 버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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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식 댓글 0건 조회 2,070회 작성일 21-02-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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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 공유자전거 따릉이가 버려지듯 방치되어 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통행 방해는 물론 시민 의식 결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자전거 쓰러저 있는건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 "제발 좀 제대로 반납했으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인 전동킥보드가 보행을 가로막는 프리플로팅(Free-Floating)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불편을 만들고 있다. 프리플로팅은 킥보드 등 공유형 이동수단을 이용하고 지정된 장소 없이 아무 곳에나 세워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유형 이동장치 서비스의 대표적인 특징이지만, 일부에서는 킥보드를 이용하고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버리듯 반납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하고 있다. 또 공유자전거인 `따릉이`까지 킥보드와 같은 수준으로 내팽개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킥보드나 따릉이 모두 급할 때 편리하게 잘 이용했지만, 막상 반납할 때는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듯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는 누군가 이용하고 반납한 것으로 추정되는 따릉이가 쓰러져있었다. 따릉이를 이용하고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옆에는 킥보드가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었다. 시각장애인은 물론 이 길을 지나는 누구라도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공유 이동장치 전동킥보드가 거리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는 16개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횡단보도·보도 등 14개 유형에 주차 제한구역을 만들어 통행에 방해되는 구역에는 킥보드를 세워 둘 수 없다. 지하철역 출입로나 산책로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차도나 차량 출입을 위한 진입로, 버스나 택시 승강장 10m 이내 구역 등에도 킥보드를 세워둘 수 없다. 특히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도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지하철역 주변에 킥보드용 충전 거치대와 부대시설을 마련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5개 정도 역사 근처에 설치하고 통행 방해 정도 등 시민들의 반응을 취합해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견인하는 등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견인되는 킥보드의 경우 약 4만 원의 견인비를 물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이용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킥보드를 빌릴 때 알람을 보내 이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이용을 마치고 킥보드를 반납할 때 주차 상태를 촬영해 제출하도록 하고, 지속해서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전동 킥보드 업체들과 협의했다.

킥보드 운영 업체 한 관계자는 "(시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결국 이용자들께서 잘 지켜주셔야 의미가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킥보드 주차 등 이용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제는 따릉이까지.." 이용할 때는 언제고..반납은 쓰레기 버리듯 [한기자가 간다]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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