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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공자 가산점으로 합격했는데..12년 만에 임용 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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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기 댓글 0건 조회 2,227회 작성일 21-02-20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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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2007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12년 만인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됐으나, 뒤늦게 참전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훈 당국은 2017년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 과정에서 A씨 아버지의 참전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 이듬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뒤이어 서울시교육청도 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임용된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소송을 낸 A씨 측은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자기 책임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자기 책임 원칙이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A씨 스스로는 교원 임용이 취소될 만한 잘못을 한 게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공립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것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덕분”이라며 “(가산점 없이) A씨의 성적만으로는 당시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받은 때는 그로 인한 보상이나 지원을 소급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취업 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아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 투명성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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