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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돈 안 주자 허위 신고..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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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기 댓글 0건 조회 2,181회 작성일 20-04-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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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한 후 남성들이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원심에 비해 소폭 감형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3명의 남성에게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자신이 먼저 성적 접촉을 한 뒤 금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사건 당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에는 A씨가 피해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허위신고 후 상대방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 판결 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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