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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장 불허...낯선 대위가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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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기 댓글 0건 조회 2,601회 작성일 20-05-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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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단독]"추미애 아들 휴가연장 불허···낯선 대위가 뒤집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74779


"지원반장(상사)이 선임병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 지원반장(상사), 선임병장들은 휴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 자체가 없음.

- 기사 본문에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 "소속부대장(지휘관)"권한임.

- 따라서 지원반장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규정상 효력이 없음.

 

중앙일보 기사 본문에도
"사병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간부급에서 결정된 사안이 병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적어 놓고 있음...중앙일보 스스로도 별 문제 안될수도 있다는거 알고 있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조(청원휴가)
지휘관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65조(외출·외박 및 휴가 중 개인의 유고시 행동)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귀영하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귀영하여야 한다.

 

규정상으로 놓고 볼때...

국방부 훈령 65조에 근거, 보고 후, 별도의 휴가 연장 없어도, 관련 서류 지참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귀하면 됨.

대통령령 12조에 근거, 지휘관 승인으로 30일 이내 휴가 가능함.

 

기사 내용 처럼 20~30분 지난 뒤에 대위가 찾아와서 지시를 했다면...

그 20~30분 동안에 소속부대장(지휘관)에게 보고가 되서, 지휘관이 휴가 연장을 승인한 것이고,

그 대위는 해당 지휘관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 볼 수 있음.

기사에 나온 것처럼 간부급에서 급하게 결정된 사안이라 병사들은 모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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