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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고 감옥간다”… 전여친 난도질 남성에 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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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기 댓글 0건 조회 2,014회 작성일 21-03-0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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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고한 전 애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피해 여성은 지속적이고 집요한 괴롭힘 끝에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비극은 3년 전 임모(52)씨와 50대 A씨가 교제를 하며 시작됐다. 갈수록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던 임씨는 A씨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며 괴롭혔다. A씨는 임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임씨의 손버릇은 갈수록 나빠져만 갔다.

지난해 1월 8일 밤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씨가 임씨에게 이별을 고하자 임씨는 A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손님들을 내쫓으며 행패를 부렸다. A씨가 전화기를 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박살을 냈다.

임씨는 자리를 피한 A씨를 쫓아가 “너 죽이고 감방에 들어가겠다”면서 옆구리에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날카로운 흉기를 A씨 손에 쥐여주고 “네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임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임씨는 이때부터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합의 종용에는 폭력이 뒤따랐다. 임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부숴버릴 듯이 두드리며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임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지며 본격적으로 비극이 시작됐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A씨와의 합의가 절실하다고 생각한 임씨는 어떻게든 합의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7월 7일 새벽 A씨의 주점을 찾아가 또다시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합의를 거부당한 임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인 임씨는 1시간 뒤 A씨를 다시 찾아가 흉기로 난도질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임씨는 범행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선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지극히 크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도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하며 “중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훨씬 낮은 수위의 처벌이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죽어갔을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지적이다.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내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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