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층간 소음 못 참아" 윗집 흉기 들고 찾아간 50대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로이즈백 댓글 0건 조회 1,103회 작성일 20-08-15 22:16

본문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소음에 예민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6시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위층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17)군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B군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벽에 윗집 소음이 너무 심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149건 220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2862
진로이즈백
1179
08-15
2860
안철기
1153
08-15
2859
진로이즈백
2477
08-15
2858
진로이즈백
1348
08-15
2857
안철기
1157
08-15
2856
안철기
1080
08-15
2854
진로이즈백
1176
08-15
2853
진로이즈백
1085
08-15
2852
안철기
1109
08-15
오늘 1,122 / 어제 1,588 / 최대 7,358 / 전체 2,642,645
...............................................................................................................................

<분양인닷컴>에 개재되는 구인 게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허위나 과장의 목적을 가진 게시물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1:1 문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2019-2025 ©분양인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