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2 구하라사건…생모는 28년만에 나타나 전세금도 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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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식 댓글 0건 조회 2,754회 작성일 20-11-05 20:18본문
26일 법조계·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생모 A씨(55)는 지난 4월 딸 김모(29)씨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돌연 김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연락해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김씨가 살던 방의 전세금 등 1억5000만원을 가져갔다.
또 서울동부지법에 김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55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비용은 딸이 사망한 이후 계모와 이복동생이 딸의 계좌에서 결제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던 중 지난 2월 숨졌다. A씨는 김씨가 태어난 후 1년여를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없었다고 한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는 김씨를 간병해오던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돌연 연락해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요청하고 1억5000만원을 가져갔다.
상속제도를 규정한 현행 민법에 따르면 김씨의 직계존속인 A씨는 제약 없이 김씨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특히 상속권 절반을 가진 김씨의 친부가 수년 전 사망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A씨를 상대로 김씨의 계모 측은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모 측은 “일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는데 갑자기 절도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같은 사정을 파악한 법원은 이례적으로 2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A씨가 유족에게 전세보증금 일부인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재판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김씨의 유족 측 장영설 변호사는 “현행법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며 “유족이 패소하거나, 도의적 책임을 적용해 합의를 보는 선에서 끝나는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법적 공백이 개선돼야 억울한 사례가 덜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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