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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든 커피 먹여 청소도우미 성폭행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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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식 댓글 0건 조회 1,708회 작성일 20-11-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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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47분께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18시간 동안 의식을 잃게 한 뒤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2차례 복역했고 출소한 지 나흘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신상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출소 나흘만에 미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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