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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 낙태 허용…산부인과 의사들은 '10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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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식 댓글 0건 조회 1,957회 작성일 20-12-3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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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계 "10주 권고안 전혀 논의 안돼…임부 건강 위한 마지노선"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이후의 부작용, 해당 안건에 대한 반응과 반작용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역시 전문가 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 단계 없이 낙태죄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데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는 "복지부에 전달한 10주 논의안이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관련 안을 전달한 이후 낙태죄 관련 내용에 대한 복지부 측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7일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핀 뒤 오후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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