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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에 선물 주고 "감옥 가라"…김영란법 악용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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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식 댓글 0건 조회 2,337회 작성일 21-01-1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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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갈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B씨에게 13년 만에 연락해 춘천 집으로 부른 뒤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며 검사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팔찌, 목걸이, 와인 등을 선물이라며 건넸다.

이후 이를 빌미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하겠다", "파면돼서 학교(교도소) 한번 갔다 와라", "부패한 공직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협박해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뜯었다.

그 뒤에도 "파면되고 2년만 더 살면 될 거다", "교도소에 있으면 얼마나 춥고 고독할까" 등 내용을 보내며 오빠의 이장비를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빼앗았다.

박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한 차례 공갈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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