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분양권이 불법?…아파트 41가구 퇴거소송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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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식 댓글 0건 조회 2,514회 작성일 21-01-20 02:31본문
시행사가 분양 4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부산경찰청은 2016년 이 아파트 258가구 일반청약 당시 브로커를 낀 50여 명이 특별·일반 공급에서 위장 결혼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최대 4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사실을 적발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이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 부촌으로 알려진 마린시티 마지막 알짜배기 땅에 짓는 아파트로 소문나 그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행사는 경찰 수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통보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부정 당첨된 가구에 사는 현 입주민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부정 당첨자가 수백만원을 받고 브로커에 판 분양권이 프리미엄 1억여원에 되팔려 현재는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이 대부분 입주한 상태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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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부정 청약 적발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책임"이라며 "현재 부정 청약 당사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41가구 전부에 대해 계약취소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취소 시 분양가 전액을 지급하고 환수된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공개매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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