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하다가 퇴출 당했습니다. 수수료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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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명 *] 댓글 2건 조회 1,449회 작성일 20-11-02 15:20본문
제목 그대로 무단결근 하다가 퇴출 당했습니다. 수수료 못 받나요?
사전 한달전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근무계약서류 작성하고
정계약 발행때 계약 2개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5번인가 하고, 지각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일 하기 싫어서 말 안하고 며칠 쉬다가
그래도 말은해야겠다 싶어서 전화하니까 그만나오라고 퇴출이라고 하네요.
원래 분양바닥이 이런가요?
퇴출이어도 수수료는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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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분양인님의 댓글
[* 익명 *] 작성일
그러게 무단결근을 왜 해요~
어차피 월급제도 아니라 말 하고 쉬면 될것을..
퇴출 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이 근무이행각서에 있으면 힘들수도 있습니다.
분양인님의 댓글
[* 익명 *] 작성일
분양바닥이 그런게 아니라 어느 바닥이든 무단결근하면 퇴출이죠.
계약써서 돈 걸려있는데 무단결근 했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사회생활 다시 배우셔야 겠어요.